Japan's Justice in th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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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2016년 12월의 「입관법의 개정」이 「명확」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의 국회'는 '허위고용 계약서류'의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2023-07-20 : 친애하는 사람, #Violation_of_Immigration_Law #Error_of_Applicable_Law #ICC

저는 20210년 ‘입관법 위반에 대한 자의적인 허위사건’으로 ‘ICC’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 독촉의 메일을 「ICC」에 송신하고 있다. 「ICC」로부터 회신이 왔다.
「사실의 개요」전날, 2023-07-19로부터의 계속

2. 내 주장
이것은 "법의 논리"를 "편차"한 "논법"입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논법」을 허락하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의적인 "적용법의 오류"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사법의 논리'를 '맞춰야' 합니다.
나는 "내용허위의 고용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그러나 기소장의 내용에 대해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기소장」에 기재된 「행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아닌 것"에 대해 "범죄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소장의 범죄 행위는, 명확하게, 입관법 22-4-4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재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법무대신은 「재류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대신의 행위는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재류자격의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형법의 조조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의 「입관법의 개정」이 「명확」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의 국회'는 '허위고용 계약서류'의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3. 제가 감옥에 수감하는 동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월에 걸쳐, 「필리핀 대사관의 직원」이나 「외교관」이, 완전히 같은 이유로 처벌되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 외교관'이 필리핀인을 운전자로 고용하는 '허위 고용 계약서'를 '교부'했다. 필리핀인은 "특정 비자"를 "취득"했다.
하지만 필리핀인들은 '조경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격외 활동'의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고용계약서'를 '교부'한 '직원과 외교관'은 '무죄'입니다.
법무대신이 필리핀인의 「재류자격」을 「취소」할 뿐입니다. 이때도, 필리핀인을 고용한 「조원가게」는 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정리합니다 (내 주장) :
4-1 : 입관법 ,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완결"입니다. 「무죄의 행위」의 「편조행위」는 「무죄」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법무대신보다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4-2. 「자격외의 활동」을 실시한 외국인은 무죄입니다.
이유 : 그들을 '고용한 자'가 입관법 73-2조의 '불법 취업을 조장한 죄'로 모두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하에서의 평등'으로 외국인은 무죄입니다.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미국인 등', 전세계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원입니다.

검찰관들의 「자유의(박탈)」는 「자의적」입니다.
그들은 '법을 따르지 않고'에 '자신 마음'입니다.
그들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습니다.
검찰은 "그들의 생각대로"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 「신청」은 「인도에 대한 범죄」로 「신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1.(e) 국제법의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구금 기타 신체적 자유의 현저한 박탈.
국제법의 기본적인 규칙이란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본국도 비준하고 있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1)(3), 제4조(1), 제5조(2), 제9조(1)(5),
제13조, 제14조(6), 제15조(1), 제16조, 제17조,
제26조,
상기에 명확하게 반하고 있어, 아무런 죄에 묻히는 일은 없고, 일본국 헌법이나 법률 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분죄)입니다.

내일에 계속됩니다.

제1부. 인용·참고자료
'기소장'을 보세요. 기재된 사실은 '무죄'의 '사실'을 '말한다'. (일본어・영어)
http://www.miraico.jp/ICC-crime/2Related%20Documents/%EF%BC%91Indictment.pdf
"내 호소"(일본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d28c05d97af7a48394921a2dc1ae8f98
'내 호소'(영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ac718e4f2aab09297bdab896a94bd194

나는 내일도 쓴다.


2부(일본의 비정상적인 인권 침해)는 2023년 2월 27일에 수정되었습니다.

2부. 일본은 '이상한 인권 침해의 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의 지원의 범죄」의 「분죄」를 읽어 주세요.

처벌 이유입니다 :
중국인이 ‘허위고용계약서’를 제출해 ‘재류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입관법 위반(자격외의 활동)을 실시했다.
'우리'가 중국인에게 '허위로 고용 계약서류'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인은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중국인은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재주'할 수 있었다.
중국인은 일본에 '재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취업'이 생겼다.
그러므로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 계약서류'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의 '쪽 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적용법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법의 논리"를 벗어났습니다.

내 주장 :
「1」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자격을 얻은 행위는, 법무대신이(입관법:재류자격의 취소)의 「행정처분」하는 것이, 입관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완결"입니다. 무죄 행위의 '호조행위'는 무죄입니다.
「2」(자격외의 활동)를 실시한 중국인은 무죄입니다. 이유는 그들을 '고용한 자'가 입관법의 '불법 취업을 조장한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하에서 평등'으로 중국인은 무죄입니다.

2016년 12월의 입관법의 개정은, 「허위의 고용의 계약 서류」의 「제공」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실시. 헌법 39조에 따라 “과거”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https://www.moj.go.jp/isa/laws/h28_kaisei.html

'기소장'을 보세요. 기재된 사실은 '무죄'의 '사실'을 '말한다'. (일본어・영어)
http://www.miraico.jp/ICC-crime/2Related%20Documents/%EF%BC%91Indictment.pdf
"내 호소"(일본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d28c05d97af7a48394921a2dc1ae8f98
'내 호소'(영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ac718e4f2aab09297bdab896a94bd194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미국인 등', 전세계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원입니다.

검찰관들의 「자유의(박탈)」는 「자의적」입니다. 그들은 '법을 따르지 않고'에 '자신 마음'입니다. 그들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습니다. 검찰은 "그들의 생각대로"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입관법 위반 사건인 '나나 중국인' 그리고 2013년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 외교관도 같은 이유로 처벌되었습니다.

'나'는 '법의 논리'에서 설명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과 검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반론으로, (당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일반론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
판사는 미친 '논리'에서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을 말했다. (판결의 문장)을 「보는」이라고 「대웃음」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 검찰관, 판사에 의한 자의적인 적용법의 오류입니다. 죄명은 '특별 공무원 직권 남용 죄'와 '허위 고소죄=Crimes of False Complaints'입니다. 검찰은 '고소장' '고발장'을 '직권'으로 '잡았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소소"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이 '재류자격' 이외의 '불법 노동'을 벌였다. 그러나 '법하에서의 평등'으로 외국인은 무죄입니다.
2:검찰은 「입관법 22-4-4조의 지원」을 이유로, 입관법 70조에 대하여 「형법의 60조 및 62조」의 「다른 범죄를 지원하는 죄」를 「적용」 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의 잘못」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한국인은 '해결'의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일본에 요구를 하지만 '입관법 위반'으로 처벌된 '수만명의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중국의 위글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쫓아 올려 일본의 인권침해를 숨기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중국인,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명예 회복'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세계 여러분! ! 피해자는 각국의 정부에 신청해 주세요.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부. 특별 지역의 건설.
「특별지대」는 난민이나 이민을 「잠정이민」의 노동자로서, 거주를 「특별지대」로 한정해 「접수」합니다. 선진국은 그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여 경제성장, 난민과 이민자는 일을 얻어 인간적인 희망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No2: 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